근로 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 상반기,하반기 )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 – 5월1일~5월31일
상반기신청 – 전년도 9월1일 ~ 9월15일
하반기신청 – 전년도 3월1일 ~ 3월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신청 및 모바일 국세청 홈텍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가능합니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재산요건 전년도6월1일 현재, 가구구성원 전체의 합계가 2억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배우자1,부양자녀2,70세이상직계존속3 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배우자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을시 총급여액300만원이하)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 300만원 이상인가구)
근로장려금 전화문의 및 접수기간
전화는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은 해당지역의 관할세무서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텍스
바로가기 http://www.hometax.go.kr